현금영수증
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하여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된
각종 카드번호(현금영수증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적립식 카드, 멤버십카드)와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신청하면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현금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